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1회 수술하고 2회분 청구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경남의 A비뇨기과는 환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서울의 B안과의원은 보장항목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보장항목인 백내장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잉·허위진료행위 등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들을 적발해 조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급건수(28만9334건)의 5.5%(1만5884건)의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지급보험금은 119억60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보공단에 수술 1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 등을 발행한 의료기관 116곳이 적발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의 경우 지급건수(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의 허위청구가 있어으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186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이나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을 배출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과잉·허위진료행위는 물론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 공조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제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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