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28일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된다.

이미 시행 중인 건강, 국민연금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28일 이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법정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 되어 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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