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세계적인 인기 놀이제품인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로 인한 신체 위해사례가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피젯스피너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인기 제품으로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젯스피너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피젯스피너 관련 위해정보 총 11건 중 4건이 신체 위해사례이며, 4건 모두 어린이에게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신체위해 사례 발생

또 지난 5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금속 소재 스피너를 갖고 놀다 손바닥에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눈 주위에 맞아 찰과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6월에는 대형문고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손에 찰과상을 입었고, 회전하는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든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도 신체상해, 삼킴사고, 화재 등 다양한 위해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놀이용 제품 25개 중 10개(40%)가 KC 미표기됐으며, 8개(32%)는 물리적 상해가 우려됐다. 
어린이용 피젯스피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후 이를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 포함)해야 한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제품 10개 모두 KC 미표기, 6개(60%) 화재?화상 우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