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형태의 차액 가맹금 공개로 거래질서 확립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1일 ‘가맹금 투명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 (사진=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이나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행 가맹사업 체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가격 이상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조사한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맹점사업자의 70%는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알지 못한다.

제윤경 의원은 “이는 현행 가맹사업법이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 후 공급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한 제조가격’ 이상의 차액은 가맹금이라고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가맹금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은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금은 정보공개서 등에 의무공개가 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면서 “본 법안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마진형태의 차액가맹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투명한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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