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국회 본회의(22일)를 이틀 앞두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전안법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창업자들은 법사위 통과 전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큰 언덕인 본회의가 남아 있다.

20일 국회 법사위 진행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20일 국회 법사위 진행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안법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 유통업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서 송구스럽다”면서 “저도 일부 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법 이 통과돼서 문제없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나.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전안법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나. 정부 출범한 지 얼마가 됐는데 의원 통해서 발의하고 이제 법사위에 올라와서 긴급하게 처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뭘했나”고 묻자 박운규 산자부 장관은 “소상공인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안법이 의견을 거쳐 마련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신환 의원은 “논란이 예고됐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자부 공무원은 그대로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법이 통과돼도 6개월 시행령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진작 처리했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임박해서 처리한 것을 보면 산자부가 준비를 철저히 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운규 장관은 “철저히 하기 위해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에 담아야 할 부분이 많으니 의견을 통해 수렴하길 바란다”고 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안법 의결에 이의를 묻자 참여 의원들은 ‘없다’고 했고 전안법은 가결됐다.

소상공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박중현 전안법비대위원장은 법사위 통과 후 눈물을 흘렸다.

박중현 전안법비대위원장은 “금년 초에 700만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핸드메이드 작가들까지 모두가 다 놀라고 사업을 접어야 할뻔했던 전안법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사위가 통과할 때까지 함께 싸워준 소상공인, 작가들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중현 전안법비대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 소비자단체, 부서와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영세산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소비자단체에 감사드린다. 자기들만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를 동시에, 함께 배려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안법 전부 개정안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한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은 21일 기자에게 “작년 초부터 전안법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줬다. 뒤늦게 산자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상 법사위 통과가 무리인 상황이었는데 흔쾌히 법사위를 열어준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안법이 급하게 통과되긴 했지만 법안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이 많다.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해수위 정보위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이 통과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완영 의원은 “소상공인들 청년창업자들이 제게 법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했다. 과도한 규제가 빨리 개정돼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고 청년들도 창업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법을 찾아서 우리 국민이 시장경제에서 펄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국회해병대사무총장(이완영 의원실 보좌관)은 “전안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다. 좋은 취지로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이 일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법안에 묶인 내용 때문에 자칫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야 의원들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올해 본회의에서 잘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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