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성 1명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8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젊은 여성 1명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원의 거액을 편취 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인 피해금액으로 최대이며,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3억원(2017.6월)이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원을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피해자(甲)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 송금했다. 패해자는 은행 대포통장 3개(각각 A, B, C 명의)로 5억원과,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D 명의)로 3억원을 송금한 것.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사기범은 5억원을 다시 A, B, 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했다. 사기범은 A, B, C, D 명의로 8억원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甲)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D)으로 변경하여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2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한다.

-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

- 송금인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취소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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