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2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는 첫째,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분리 신청 시 및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신설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도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계열분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실제로 확인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운용이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게 되고, 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수나 전직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2018.5.1.)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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