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캠페인 전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2월 19일부터 '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발급내역을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가 다수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재산 손실과 대포통장 악용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1억2,800백만 계좌) 및 상호금융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4,800백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계좌는 방치되고 상당규모의 휴면예금(3,051억원)이 발생한 실정이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 계좌를 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계좌 전반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를 제공한다.

대출 및 카드정보도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정보 및 금융회사 신용카드발급내역을 조회할수 있다.

이용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이용하면 된다. PC는 19일부터, 모바일은 2018년 2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을 채택했다. 또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듀얼(Dual) 인증방식을 채택하여 타인에 의한 무단 정보열람을 방지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12월2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현재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4,788만개로 금액으로는 3조4천억원에 이른다.

각 상호금융조합에서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사실 및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 등으로 통지하고 홍보물을 통해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정리 필요성 등을 중점 안내하여 全 국민의 미사용계좌 정리를 촉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계좌정리는 상호금융조합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명의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서 계좌정리가 가능하다. 다른 중앙회 소속 회원조합(농협 등)에서는 계좌정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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