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900만명...한 번에 조회 가능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계약자 등이 아직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약 900만 건에 7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 화면 (출처=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 화면 (출처=금융위)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보험만기가 길고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안다하더라도 지급구조 방식이 복잡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사이트를 18일 오후 2시 개통했다.

시스템 접속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 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되며 24시간 365일 조회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말 기준 소비자들의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으로 900만건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숨은 보험금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중도보험금에는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해 이자율이 적용되며, 2001년 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중도보험금에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보험금 역시 2001년 3월 이전이 체결된 계약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하고, 그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큼 이자가 지급되고,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1%의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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