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공정위, 소비자원이 진행하는 2017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금융공기업 최초로 취득했다.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IBK기업은행)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주제별 행동강령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진행됐다.

이번 CCM인증을 통해 기업은행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줄어드는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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