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약품 오남용 조장해 ‘상비의약품’으로 변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오남용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가능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해열,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판콜에이’또한 과다복용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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