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 “우리와 협의해 만든 법 맞나”
“정부, 농민 협력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먹을거리 제공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닭, 소 등 못 기르면 축산인 실업자되고 소비자 가격 폭등한다”

축산인들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년 3월 적용될 예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는 사용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폐쇄된다.

축산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 60,190호 중 7,283호로 12.1%에 불과하다.

문정진 축산(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15일 본지 기자에게 “2014년 무허가 적법화 관련 이야기는 가축분뇨법에서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26개 항목을 지키라는 것인데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문 협회장은 “AI, 구제역 등으로 1년 넘게 힘들었고 탄핵 등 전체적인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날짜가 임박(2018년 3월 시행)했는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다. 나머지는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정진 협회장에 의하면 정부는 무허가 축산과 관련 협조 회의 시 문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보니 담당 공무원은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실행하면 감사에 걸린다’며 농민에게 역으로 고충을 털어놓는다는 것.

문 협회장은 “내년부터 닭을 기르는데 무허가축사로 판단되면 기업에서 ‘무허가축사’이기 때문에 닭을 안 가져간다. 판매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 AI같이 산란계가 죽으니 계란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다. 구제역으로 돼지가격이 오른 것처럼.”이라며 “소비자들은 수입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자급률이 떨어지면 수입가는 오른다. 대책이 없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도 살기위해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문정진 축산(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축산인들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 관계자에게 무허가 축산규제 대응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가 12.1%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연장이 돼야 80~90% 적법화 완료가 될거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협회장은 “국회의원들이 3년 연장을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무허가축사가 등록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지키고 새로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 법을 강하게 만들면 좋겠다. 30년 이상 가축을 키운 농민들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적법화를 못 시키면 실업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도 고칠 것은 고쳐야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혐오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게 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가격도 안정화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며 “무허가라고해서 다 무허가가 아니다. 정부가 생태축산을 권장해서 나무 밑에 염소랑 닭을 길렀고 가축들이 쉴 곳을 만들어놨더니 무허가라한다. 원칙적으로 ‘미허가’다. 이렇게 한 걸 범법자라하면 되나.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귀농한 분도 있는데 다 정부에서 권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정진 협회장은 “우리랑 협의해서 만든 법이 맞나”지적한 뒤 “지자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농민보고 기간안에 하라는데, 최선을 다해 한 것이 12.1%다. 자급률이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이다. 정부와 농민이 협력해야한다.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소비자들에게 비싸지 않은 적절한 가격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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