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패션팔찌 (사진= 한국소비자원)
패션팔찌 (사진= 한국소비자원)

패션팔찌는 일반금속, 가죽,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장신구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15일 밝혔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패션팔찌 20개 중 9개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하지만 20개 중 5개 제품만이 이를 준수했다.

소비자원은 납과 카드뮴이 제한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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