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패션팔찌는 일반금속, 가죽,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장신구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15일 밝혔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패션팔찌 20개 중 9개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하지만 20개 중 5개 제품만이 이를 준수했다.
소비자원은 납과 카드뮴이 제한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