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민간주택 13%만 등록...개인 전월세 임차가구 580만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집을 세놓는 주택 소유자들은 본인은 물론 세입자가 주택임대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꺼린다. 세금과 건보료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또 일정기간 주택 매각이 제한받는 것도 기피요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 거주1102만 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무상임대 등을 제외한 580만 가구가 사적(私的) 전월세 형태의 임차가구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79만채로 전체 임대용 주택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516만채)의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부가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연기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기간을 제한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오는 2020년까지 등록임대주택 200만호를 목표로 등록임대주택 100만호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폭 연 5%, 임대기간 4~8년 규제를 받는 등록임대주택은 79만채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가 감면기간을 내년말에서 2021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감면대상을 넓혔다.
다가구주택은 그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2019년부터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지만 2019년부터는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된다.
예컨대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현재는 연간 14만원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2019년부터는 7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자는 연간 56만원 내던 임대소득세가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8년 이상 임대시 50%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개선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에는 80%, 4년 임대시에는 40% 줄여준다는 것이다.
가령 그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던 피부양자가 임대소득세 부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8년 임대시에는 연 31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등록시에는 연간154만원을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서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