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화장실 청소 · 보수중일때 안내팻말 부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된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휴지통 없어지는 대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그대로 버리면 된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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