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기·내시경기구 제대로 멸균 안되면 결핵 등 오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첨가물 등으로 의료용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살모넬라, 결핵, C형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의약품 미허가 '의료용 소독제'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의약품 미허가 '의료용 소독제'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을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의약품 미허가 '의료용 소독제'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의약품 미허가 '의료용 소독제'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제품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다로그에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카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절감이나 인식부족으로,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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