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멸시효 연장·시효정지 내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시효를 정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당시 보험사는 명시된 약관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약관내용 단순 오기’, ‘표기상 실수’라 주장하며 재해사망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돼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산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법률에서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가 없어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