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참여, 자율규약 마련 · 운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등이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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