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9월, 바르다김선생 본사와 가족점주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 (사진= 바르다김선생)
2016년 9월, 바르다김선생 본사와 가족점주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 (사진= 바르다김선생)

바르다김선생은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고 인터넷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위생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 납품했다”고 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1건이 발생했다.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르다김선생에 따르면 2016년 공정위 적발 이후 그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필수품목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췄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을 비롯한 식기류, 일회용품이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위생숟가락, 위생도구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토록 강제하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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