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주에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토록’ 강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주)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되지 않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12일 발표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김밥, 일회용 용기
기사와 관계없음 '김밥'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국물, 덮밥, 반찬 등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 구입처를 본사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을 구입토록 했고, 이를 어길 시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해 구입을 강제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김밥, 일회용 용기
기사와 관계없음 '일회용 용기'

이로 인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가로막혔다.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지만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함에도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경과 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으며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임직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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