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피하는 9가지 이유...예산집행 투명해야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K씨는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 조사반에 적발됐다.

K씨는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8억4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양도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세청은 판결문에 근거해 임차대증금을 환수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K씨같은 2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2만1403명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은 상속세 등 4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체납자 랭킹 3위에 올랐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이지만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처럼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 납세자들은 지위 고하를 따질 것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적게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내기를 싫어하는 이유 9가지를 꼽았다.

첫째가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돼야하는데 특권층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 낭비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다.

둘째 주변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였다. 다른사람도 세금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다는 믿음이 없다. 사실 주변만 봐도 세금을 법대로 내고 부자된 사람이 많지 않다. 지하경제비중이 국내총생산(GDP)대비 26%인 점을 미루어볼때 그렇다. 4명중 1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있는 셈이다.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고 조선시대 ‘백골징포’와 같은 불합리한 세금이 많기때문이기도하다.

정부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부추기기 마련이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 납세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실납세를 할 수 없고 세법대로 세금을 내면 실제이익보다 세금을 더 내게된다는 의식도 세금납부 기피사유다.

성실납세를 해도 세금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는 점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에게 밉보이거나 정치적 세무조사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여긴다. 재수없이 세무조사를 당해도 예컨대 전관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세금액수를 줄일 여기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특수활동비는 박근혜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전전 정권에도 있었던 악습이다.

거액을 권력자들이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성실납세를 하겠다는 납세자를 실망시키는 일이다.

세금도덕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세금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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