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56% “구입강제품목 가격 지나치게 높아”건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위가 서울시, 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계없음. 치킨
기사와 관계없음. 치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7월~10월에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2천명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가 “모든 가맹금 종류가 기재돼있다”고 답한 이유는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얼만지 알고있냐”는 질문에 가맹점주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고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와 관련,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실제로 가맹점주가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을 들며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가맹점주 56.0%는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