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연명의료결정법'관 관련하여 병원급이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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