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1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정한 차량보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는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월~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 12시간이며, 출근시간(06,07,08시)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의 수입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운행실적(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에 따른 수수료와 장애인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으로 구성되며, 월평균 358만원 수준이다. 단, 실적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02-2290-64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택시(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애인택시(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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