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을 편취해오다 대거 적발됐다.

#A상사는 2014년 6월2일 투싼 차량에 대한 부품비용 56만원을 청구(전체 부품 31종)하면서 이중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의 부품번호를 고가의 다른 차량(그랜져 HG)의 부품번호(529103V360)로 조작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115건의 부품비용 허위청구로 보험금 1,200만원을 편취했다.

# 덴트업체 B는 사고차량(SM5)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차주에게 주행중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하도록 하고 좌측 전체를 도장하는 수법으로 8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렌트업체 C는 임대기간(2015.8.21.∼2016.8.21.)이 1년인 장기렌트차량(그랜져)을 2016년 6월17일~21일 4일간 렌트하였다며 렌트비를 허위청구하여 47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218건의 렌트비용 허위청구로 보험금 1억3천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서 종합 정비업체 외에도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 등 외주업체들이 관여하는 바, 그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품업체의 경우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206개 업체(2012.8월∼2017.6월 기간중 10억원, 9,858건)가 적발됐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업체(2015.1월∼2017.8월 기간중 8억6천만원, 892건)가 적발됐다.

고의 파손부위 사진. 벽과 접촉하였음에도 찌그러진 부위가 없고 사포 등으로 고의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제공)
고의 파손부위 사진. 벽과 접촉하였음에도 찌그러진 부위가 없고 사포 등으로 고의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제공)
기존파손부위(금감원 제공)
기존파손부위(금감원 제공)

렌트업체는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16개 업체(’15.1월∼’17.7월 기간중, 5억3천만원, 1,135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회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덴트 및 렌트업체가 차주 등과 공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시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모럴해저드에 기인하는 보험사기로,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은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0번→5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③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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