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하락없는 근로시간 단축 파문...경제단체간에도 의견 엇갈려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여기에는 휴일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있는데 경제단체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요청했다. 반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에 타격이 크다며 반발하고있어 어떤 의견을 중심으로 입법을 하더라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혀 주목을 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여러 실험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택하는 것은 신세계그룹이 최초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가 시행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오전 8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장시간 근로, 과로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임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과감히 제공,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일할 때는 더 집중력을 갖고 일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단축 되지만, 임금의 하락은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 하면서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더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은 추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금 하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며 "이마트 등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파트너사와도 함께 나눔은 물론 중소상인과의 상생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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