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막걸리의 판매용기 제한이 10ℓ로 완화된다. 인터넷 상에서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의 홍보가 가능해지고, 성인인증의 수단도 확대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20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공정위는 4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지난 3년간 개선했던 규제들을 점검하고 체감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9개) ▲기업환경 개선(8개) ▲소비자 부담 완화(3개)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국세청의 고시를 개정해 2ℓ로 제한돼있던 막걸리의 판매용기 제한을 10ℓ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특산물 홍보용 홈페이지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접속시키는 방식의 홍보·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주를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사용되는 성인인증의 수단도 일반인증서까지 확대하고, 하루 구매수량의 제한도 50병에서 100병으로 완화했다.
 
오는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멸균분쇄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음해에 바뀌는 개선방안들도 있다. 
 
우선 내년 3월에는 주류·담배 판매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독점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로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롯데에게 주류·담배에 한해 5년간 독점사업권을 부여했다. 이에 위원회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도 2월 이후 주류·담배의 경우에도 복수업체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해 6월에는 환경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유기성 오니의 가공·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는 열병합발전소의 유기성 오니의 가공·연료 사용이 제한돼 있어 재활용이 제약되고 연료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이 화장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면제를 증명하는 표지를 인쇄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해 12월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3년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지침·시해규칙 개정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령·법률 개정은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겠다"며 "이미 적용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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