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자상거래법상 보호 받으려면…
대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전자상거래법 보호 못받아…부동산 계약이 대표적인 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렌탈 프린트, 계약 철회하고 싶어요"

소비자 A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 사이트에서 렌탈 프린트를 신청했다.

설치기사를 통해  1년 계약에 월마다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금은 10만원이었으며, A씨는 A4용지 사용량이 일정 수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A씨는 지인이 사용하는 '렌탈 프린트는 계약금도 없었고 A4용지 사용량에 대한 추가요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가 렌탈 프린트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위약금을 내야 취소해준다"면서 계약금에 두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언급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대면을 통해 이뤄질 경우, 그 사이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내야할까?

답은 "내야한다"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품 구매 및 판매가 이뤄져야하고 이때 소비자는 7일 또는 14일 이내에 단순변심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확인했으나 실제 계약은 대면상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급자 간 거래로 바뀌게 된다.

그 예로 부동산 거래를 들 수 있다.
최근 여러 부동산 사이트 및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방을 확인한 후 실제 계약은 현장에서 이뤄진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흔히 '계약금을 날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 즉 사업자와 공급자 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져야한다면 모르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지 기자가 위 내용을 소비자 A씨에게 전하자 "1년 사용 후 해지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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