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기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이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독립 PD 사망사건은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방송사는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개정해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방송사가 신고한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언주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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