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안법 개정안 통과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제 1안건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한 시간도 안 돼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개정 전 전안법 유예기간이 오는 31일까지여서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창작·창업가들의 생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내 사정이 있다. 차기 일정은 미정이다. 연내에 통과하도록 해야하는데..."라고 말했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산자위 회의 불발 안타깝다. 연중 전안법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의원)실 또한 "전안법 연중 통과하도록 힘 모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12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핸드메이드 창작·창업가 등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속한 전안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전안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은 모든 생활용품에 받으라는 것인데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송 소량생산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연내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전안법 개정은 특정 계층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개정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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