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기한인 12월 5일 넘겨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낼 예정이다.

기사와 관계없음. 파리바게뜨 매장
기사와 관계없음. 파리바게뜨 매장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이행기간 전날인 12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고용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11월 6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2달 연장됐다”고 전하고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는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함으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 설득이 필수지만 파리바게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9월 4일, 26일, 29일, 10월 17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수시로 대화요청을 했으나 본사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사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가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됐기 때문에 시정기한 연장은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부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 원의 체불금품 또한 시정기한인 12월 4일을 지났으므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양측 간 대화를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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