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조 1,554억원 확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63조 1,55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에 따른 주요사업 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보육 분야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인상시기는 1월로 조정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비 1,282억원이 증액됐다.

보육교직원인건비=9,877억원으로 96억원이 늘어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을 월 7만5천원을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됐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45억원이 늘어 총 1,587억원이 책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4개소 신축비용을 반영, 35억원이 증액돼  총 89억원이 잡혔다.

노인 분야

노인단체 지원=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 321억원이 책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을 반영, 820억원 늘어 8,058억원이 확정됐다.

노인일자리=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7만1천명(2천명 추가)에 대한 활동지원예산은 총 6,907억원으로 19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가 24,6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90억원을 늘려 4,709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보건·의료 분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 증액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원원 증액),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원 증액등 총 201억이 늘어 총 601억원이 책정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에 11억원이 배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58억원이 늘어 총 604억원이 잡혔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 7억원이 추가반영돼 24억원이 책정됐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9억원이 증액돼 172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이 감액(△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인상은 9월로 조정됐으며(△7,171억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3,913억원)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규모는 2,200억원 감액(△2,200억원)됐다.

치매관리체계구축은 874억원이 줄었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226억원)를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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