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는 구입후 3~4개월간 환기 자주해줘야"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기아자동차의 니로·모닝·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코나·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했다.

조사결과 2011년과 20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으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2011년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전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의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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