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결과....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대부분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로마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방향제용 13개 ,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방향제용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됐다. 

또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시중 판매 유통도는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자극 촉진 작용’, 피로를 풀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진정 작용’,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최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방법은 방향제용(향기 확산법, 디퓨저법 등) 및 화장품용(마사지법, 목욕법 등) 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아로마 오일을 마셨을 경우, 우유를 마시게 한 후 가까운 병원에 방문한다. 이때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2. 감광성이 있는 아로마 오일 사용 후 바로 선탠을 하거나 햇볕을 쐬지 않도록 한다. 감광성이 있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후에는 화상 및 피부 색소 침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4시간 후 선탠을 하거나 햇볕을 쐬는 것이 좋다.
 
3. 임산부 또는 가임기의 여성은 아로마 오일 사용을 자제한다.
 
4. 아로마 오일은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양초, 성냥, 담배, 가스와 같은 불꽃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5. 아로마 오일을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6. 아로마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올리브나 참깨 기름을 면포 등에 충분히 적셔 주위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거나 찬물로 눈을 헹군다.
 
7. 아로마 오일이 피부 자극을 일으킨 경우, 식물성 기름이나 크림을 해당 부위에 소량 바르고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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