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은 고법서 패소 불구, 효성 총수 일가 검찰 고발...사익편취 총수 첫 고발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지난해 11월에는 한진그룹, 올 연말에는 효성그룹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관련 법인 및 오너 일가가 공정거래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다. 마치 연말이면 대기업 총수 일가 손보기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주)싸이버스카이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및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오너 3세인 조원태 당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10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올 연말에는 효성이 공정위의 타겟이 됐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효성그룹 관련 법인뿐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재벌총수에 대해 공정위가 사익편취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진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 조치했지만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부장급이던 실무담당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공정거래법 23조2)로 판단했다.

효성 계열사가 증권 발행에 대한 담보 제공 방식으로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은 2014~2015년 기준 효성(58.75%)과 조현준 회장(41%)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개인 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20억원과 13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전량 인수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56억원, 2015년 3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보다 큰 담보를 제공하고 가격 변동 등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면서 발행이 진행됐다.

효성투자개발은 250억원어치 CB를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2호와 총수익스왑계약(TRS)을 체결하면서 296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에 대해 위험 발생 부담을 모두 지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온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후 첫 케이스인 효성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엎친데덮친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효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여서 사정대상에 오른 거 아니냐는 말들이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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