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2017년 1월,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창업가는 SNS를 시작으로 “현실을 모르는 법에 생계가 막혔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및 창작, 창업가들이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소상공인 및 창작, 창업가들이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소상공인들이 전안법을 지키려면 제품 완성 전까지 원단 및 사용되는 전 재료에 대한 제품 인증을 받아야한다.

소상공인 및 창업가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산자위는 2월 전안법 공정회를 열었다. 이후 여야는 개정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안법 시행을 유예했다.

이 사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별 창작, 창업가, 핸드메이드 분야, 구매대행 등 모든 분야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한다”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및 창업가들은 올해 연말이면 시행 유예가 종료되는 ‘전안법’과 관련, 12월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 공동으로 발의됐고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 개최했다. 유예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생존권이 해소된다는 희망이 보였으나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기존, 국회가 유예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우리(소상공인)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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