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해피파트너즈’ 직접고용으로 볼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해 만든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에 가겠다고 한 제조기사 3700여명 중 약 250명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계없음. 파리바게뜨 (사진= 김아름내)
기사와 관계없음. 파리바게뜨 (사진= 김아름내)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관계자는 4일 본지 기자에게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이다’, ‘직접고용하면 공장이나 다른데 재배치한다’, ‘직접고용은 근속 인정 안하고 상생은 인정한다’는 등 (파리바게뜨의) 허위 또는 강압으로 동의서 작성이 이뤄졌다”면서 “4일 정오 현재 동의 철회서가 250여장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기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한 이행기간(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철회의사를 가진 제조기사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관심이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제조기사 100%가 동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측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는 명령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해피파트너즈를 직접 고용으로 볼 건지, 아닌지는 노동부가 판단할 일”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기는 제조기사를 과징금 부과 산정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주무부처가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진의를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일단 불법파견 고소고발을 준비해놨지만 접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발과 이견이 나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문제는 결국 법원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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