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결과 적발...환수 또는 유산처리토록 행정조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백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으며,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군에 조치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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