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조치...구매 소비자에 반품토록 요청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수입 '차가버섯 추출 분말(고형차)’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방사능 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을 초과(124 Bq/kg)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조치된 차가버섯 추출분말.(출처 식약처)
회수 조치된 차가버섯 추출분말.(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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