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 건강보험 적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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