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중단 시 식약처에 60일 내 알려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제약사 243개 1,823품목을 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각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 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과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의약품은 제약사 243개 1,823품목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220개 제약사 1,248개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이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 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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