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수립 의무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이 추가됐다. 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규정됐다.

결의 1325호는 코소보, 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2017년 8월 기준, 67개국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합동으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제 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행평가와 개선방안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행동계획에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가행동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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