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운전자들이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다른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주변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버스전용차로는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 가로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돼있다. 전일제는 22개 구간 44.4km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제는 17개 구간 44.6km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와 10시, 오후 5시와 9시에만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돼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설날과 추석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전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다. 통행이 가능하다고 지방경찰청에 신고 된 차량은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또한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와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가능하며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서울시내 39개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가 운영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도 단속 시 중복 부과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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