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제시안,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예방 방안 볼수 없어" 동의절차 개시 않기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대모비스㈜의 지위남용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월22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추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심의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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