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난임 약제가 12월 1일부터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명은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와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이며,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작용을 한다.  

환자는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이번 2개 성분을 포함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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