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존규정 상위법령 위반' 대법원 판시에 개정안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상조 상품의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은 상조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대법원 판결(2017년 10월 12일 선고 2017두51297)이 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정기형 상조 상품에 대한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했다.  

부정기형 계약이란, 총 계약 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정기형이 아닌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말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수당은 총 계약 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은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 대금'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이 경우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은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새로운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 산정 예시

  ♣ 총 계약 대금이 360만 원이고 1년에 60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120만 원을 납입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 납입금 누계(120만 원)에서 관리비 누계(납입금 누계의 최대 5%, 6만원) 및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총 계약 대금의 10%)×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 대금, 30만 원)을 공제하고 해약 환급금을 환급(84만원, 납입금 누계의 70%)

  ♣ 총 계약 대금이 480만 원, 그 중 240만 원을 1개월 당 2만 원씩 120개월간 납입, 나머지 240만 원은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0만 원을 납입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 해약 환급금 산식 중 모집수당 산정 시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한 240만 원은 배제하므로,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약 환급금 산식을 적용하여, 납입금 누계인 240만 원의 85%인 204만 원을 환급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11월23일~12월13일) 동안 이해 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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