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이르면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T/F(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업계)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ETF(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음에도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으나,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의 특징은,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투자종목이 제한되는 점, 미수거래 및 신용사용이 제한되는 점 등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 부과돼 100만원 중도해지시 3만2천원을 손해보게 된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하여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하다.

금융위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고 밝히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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