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환금금 설정도 자제토록 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A상조업체는 소비자가 600만 원 상당의 상조 상품과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동시에 구입할 경우 만기 해약 시(240회 납입 후) 축하금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B상조업체는 2015년 3월 23,790구좌였으나 2015년 9월부터 상조 결합 상품을 본격 판매한 후 2017년 3월에 이르러서는 273,272구좌로 증가한바, 상조상품의 만기 해약 시 환급 조건이 상조 상품+전자 제품 가액 전액이었다.

이처럼 상조 사업자의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시 결합상품은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월 납입금·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결합상품이란 상조 상품에 다른 제품(가전,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말하며, 같이 판매되지만 별도의 할부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따라 상조는 선불식 할부 계약이되며,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이 된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또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는 상조 결합 상품 과열 출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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