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1월까지 실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굴·광어 등 겨울철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와 함께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지물질은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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