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등 기준치 훨씬 초과....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학용품·완구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제품 23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한 제품은 학용품 3개, 완구 5개, 유아용섬유제품 3개, 아동용섬유제품 12개 등이다.

16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대상 23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용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 중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도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 기준치(담요, 모자)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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